계류의안
2221093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녹음·촬영을 막기 위해 관람객에게 자막 안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영관 안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 촬영해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사전에 억제할 예방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상영 중인 영화가 무단으로 녹화·녹음·촬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안 제37조의2 신설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예시로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안자는 상영관 내 무단 녹화·녹음·촬영을 사전에 억제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무단 녹화·녹음·촬영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상영 중인 영화가 무단으로 녹화·녹음·촬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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