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광고·홍보·협찬 또는 상품·서비스 판매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 음성, 말투, 동작 등을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이 광고와 상품 판매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규율할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 상업적 이용에 한정해 최소한의 규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디지털 모사물을 얼굴, 음성, 성명, 말투, 동작 등을 재현·합성·생성한 전자적 표현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1호 신설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광고·홍보·협찬 또는 상품·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14조의2제1항 신설
사망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같은 금지를 준용하며, 권리행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권리승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제2항 신설
동의를 받아 디지털 모사물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표현물이 디지털 모사물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제14조의2제3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자에게 중지, 삭제, 정정표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4조의2제4항, 제41조제1항 신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용, 비평·논평·풍자·패러디, 예술적 표현 또는 창작활동 등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제14조의2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중문화예술인의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광고·홍보·협찬 또는 상품·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현행
과태료 조항(제41조)에 디지털 모사물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4발의·제출
- 2026-09-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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