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949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폭염특보 기간 옥외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폭염일수와 폭염특보 발령 횟수가 매년 증가해 옥외 작업이 많은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피해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 중심이라 온열질환이 재해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거나 정부의 예방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온열질환을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체온조절기능 이상으로 인한 질환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0호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폭염특보)가 발령된 기간 중 옥외에서 농어업작업을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다가 생긴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합니다.제8조제1항제2호다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운 시간대의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식수·휴식시설 설치 지원,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5).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농어업인안전보험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합니다(제16조의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 중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됨
개정안폭염특보 발령 기간 중 옥외에서 농어업작업을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다가 생긴 “온열질환”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됨
- 현행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됨
개정안기본계획에 “온열질환 등 폭염으로 인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기존 사항은 제6호로 옮겨짐
- 현행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사업에 온열질환 예방 장비·시설 보급 및 지원이 없음
개정안그늘막, 개인용 냉각장비 등 폭염 대비 장비·시설의 보급 및 지원이 예방사업에 포함됨
- 현행
폭염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근거가 없음
개정안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식수·휴식시설 설치 지원,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음
- 현행
온열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열질환으로 치료받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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