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농촌 소멸 우려가 있어, 조세지원이 기한 만료로 축소되면 농촌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영농조합법인과 그 조합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면제 특례(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6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배당소득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8조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6조제7항, 제68조제3항
농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제106조제1항)과 인지세 면제 기일(제116조제2항제3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제121조의23제10항)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제66조제1항
개정안2031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
- 현행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제68조제1항
개정안2031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
- 현행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적용제66조제2항·제3항, 제68조제4항
개정안203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적용
- 현행
농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제106조제1항
개정안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 관련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제121조의23제10항
개정안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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