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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3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농촌 소멸 우려가 있어, 조세지원이 기한 만료로 축소되면 농촌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영농조합법인과 그 조합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면제 특례(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6조

  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배당소득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8조

  3.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6조제7항, 제68조제3항

  4. 농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제106조제1항)과 인지세 면제 기일(제116조제2항제3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제121조의23제10항)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제66조제1항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

  • 현행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제68조제1항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

  • 현행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적용제66조제2항·제3항, 제68조제4항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적용

  • 현행

    농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제106조제1항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 관련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제121조의23제10항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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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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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31발의·제출
  2.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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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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