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 온천수를 치유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원보호지구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천 산업 발전과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치유관광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천지 내 엄격한 건폐율과 용적률 때문에 현대적 휴양시설 개발이 어려워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시설로의 전환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보양온천을 개발·운영하는 자에게만 지원하던 제9조제2항의 지원 대상에,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치유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치유관광자원 활용 시설·산업·사업 운영자 및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자가 추가됩니다.
치유관광자원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입니다.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 안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원 대상이 보양온천을 개발·운영하는 자, 그리고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치유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치유관광자원 활용 시설·산업·사업 운영자 및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자로 확대됩니다.
-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안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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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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