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944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추가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공익 홍보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연합회 사업으로 명시하여 지역 소상공인 홍보지원에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목록에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이 새로 들어갑니다.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기존 제9호는 제10호로 번호가 바뀝니다.
연합회가 정보 제공을 넘어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을 법에 명시하게 되며, 현행법상 연합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은 제25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이며,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이 제9호로 추가되고, 기존 제9호는 제10호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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