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후 전산조직을 점검·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수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통합선거인명부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등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선거일 전 10일까지 점검합니다.
투표·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선거일 후 10일까지 실시합니다.
점검과 검증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고, 그 주요 내용은 공개합니다.
점검과 검증을 위해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산전문가로 구성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직선거법에 선거 전산조직의 점검과 검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78조의2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 10일까지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하고, 선거일 후 10일까지 투표·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을 검증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전산조직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점검과 검증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 현행
선거 전산조직을 검증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산전문가로 구성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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