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92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후 전산조직을 점검·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수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통합선거인명부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등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선거일 전 10일까지 점검합니다.

  2. 투표·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선거일 후 10일까지 실시합니다.

  3. 점검과 검증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고, 그 주요 내용은 공개합니다.

  4. 점검과 검증을 위해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산전문가로 구성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직선거법에 선거 전산조직의 점검과 검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78조의2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 10일까지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하고, 선거일 후 10일까지 투표·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을 검증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전산조직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점검과 검증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 현행

    선거 전산조직을 검증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산전문가로 구성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3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