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961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도로 비탈면,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으로 명시하고 관련 지원과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산림 훼손, 농지 전용, 경관 훼손, 주민 수용성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공공 유휴공간 활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공 유휴공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또는 시설 중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도로 비탈면과 녹지대, 하천구역의 제방과 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을 포함합니다.제2조제6호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 유휴공간의 발굴과 현황조사, 발전 가능량 및 입지 적합성 조사, 구조적 안전성 조사, 사업성 분석, 시범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4
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과 구조적 안전성, 비탈면 안정성, 배수 기능, 홍수와 산사태 등 재해 위험, 교통과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제27조의4제7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지조사, 타당성 조사, 주민참여형 사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산림이나 농지의 추가 전용을 최소화하는 사업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5
지역주민의 출자·투자와 협동조합 참여,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하고, 공공 유휴공간의 위치와 면적, 소유·관리 주체, 발전 가능량 등을 조사·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6, 제27조의7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에 공공 유휴공간 활용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급사업을 보급사업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제27조제1항제6호, 제6호의2 신설
- 현행
공공 유휴공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도로 비탈면과 녹지대 등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 중 제방과 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및 그 주변 등을 공공 유휴공간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6호 신설
- 현행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공공 유휴공간 관련 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 유휴공간 활용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발굴, 현황조사, 발전 가능량 조사, 안전성 조사, 사업성 분석, 시범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4 신설
- 현행
공공 유휴공간 관련 지원 규정과 지역주민 참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출자·투자, 협동조합 참여,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합니다.제27조의5, 제27조의6 신설
- 현행
공공 유휴공간의 위치와 면적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가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공 유휴공간의 위치, 면적, 소유·관리 주체, 발전 가능량 등을 조사·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7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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