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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17 · 제22대 ·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이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을 파견받아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을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와 대전 외삼동 방위산업체 폭발사고를 들며,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를 새로 추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 검사단 편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3. 검사 결과는 관할 소방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합니다.

  4. 조치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5. 필요한 경우 검사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검사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제16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장의 제목은 "화재안전조사"입니다.

    개정안

    제3장의 제목이 "화재안전조사 및 검사"로 바뀝니다.

  • 현행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이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새로 규정합니다.제16조의2 신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검사에 파견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파견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합동 검사 결과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 요구 및 회신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검사 결과를 관할 소방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개선 사항의 조치를 요구하며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31발의·제출
  2.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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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정현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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