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보고 대상을 국회로 넓히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을 넘어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가 거시 정책 및 예산과의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은 기존처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현행법의 매년 보고 및 전년도 추진실적 보고 규정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현행
보고 대상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입니다.
개정안보건의료발전계획 보고 대상이 국회로 바뀝니다.
- 현행
보고 내용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전년도 추진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은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보고 규정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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