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하거나 유상으로 수집한 경우 그 사실과 대가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수집 목적을 벗어나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데, 정보주체가 이러한 사실과 대가 규모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과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는 동의를 받을 때 알리는 사항에 추가됩니다.제18조제3항제6호 신설
다만 실비 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 알림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 출처와 함께 그 사실 및 대가의 내용도 알려야 합니다.제20조제1항제1호
제18조제3항제6호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위해 동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제20조제1항제1호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제18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이며, 유상 제공 사실과 대가 내용은 알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실비 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현행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출처를 알릴 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수집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대가의 내용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