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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27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임대차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어 인근 임대차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와 행정 운용에 의존하는 현 대응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인근 지역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2. 임대차영향평가에는 멸실되는 주택의 규모와 이주 세대 현황, 정비구역 인근 임대주택 수급 현황, 임대차시장 영향 등이 포함됩니다.

  3. 사업시행자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임차인 보호대책 포함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넣어야 합니다.

  4. 시장·군수등은 인가 시 평가와 안정대책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시장·군수등은 인가 이후에도 안정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임대차시장 영향을 평가하는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시행자는 임대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임차인 보호대책 포함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인가권자가 임대차시장 영향을 심사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등은 인가 시 평가와 안정대책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인가 이후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의 이행을 점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등은 인가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31발의·제출
  2.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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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진보당1명
  • 차규근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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