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근거를 병역법 제55조에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군인보수법이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일부 보충역이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2025헌마1185, 2026. 7. 23. 선고)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병역법 제55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보수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군사교육소집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