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비탈면, 제방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천구역의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할 구체적 기준이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에 충분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홍수 방어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비탈면, 제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구역 내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하천의 유수 소통 및 홍수 방어 기능,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점검·보수 및 유지관리, 수질 및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 미치지 않을 것, 재해 시 철거·이동 또는 긴급조치 가능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 시 하천관리청은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사면의 안정성, 홍수 시 유수의 흐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 발생 시 대응계획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천관리청은 시설의 구조 및 기초공법, 사면과 제방의 안정성, 점검 통로, 재해 시 철거·이동, 존치기간과 사용 후 원상회복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시설이 하천의 기능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하천관리청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 근거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하천의 비탈면, 제방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33조제10항을 신설합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 시 별도의 안전성 검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허가 시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사면의 안정성, 홍수 시 유수의 흐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 대응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제33조제11항을 신설합니다.
- 현행
하천점용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과하는 근거가 이 재생에너지 시설 항목으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하천의 기능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 및 기초공법, 사면과 제방의 안정성, 재해 시 철거·이동, 존치기간 및 원상회복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제33조제12항을 신설합니다.
- 현행
시설이 하천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장을 주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운영 제한, 허가 취소, 철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33조제13항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