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 중 개문냉방 등 에너지 낭비를 단속보다 권고와 지원으로 줄이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3에 권고 및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여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늘고 있으며, 현행법은 국가적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해 개문냉방을 제재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요건 없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을 개선하거나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36조의3제2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을 개선하거나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6조의3제3항 신설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이 지원 대상으로 제안이유에 언급됩니다.
조문 제목은 '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에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조치 등'으로 바뀌고, 기존 조문은 제1항이 됩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냉난방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권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손실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냉난방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설비 설치·보급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을 개선하거나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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