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935 · 제22대 · 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새만금사업지역을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새만금사업지역이 신기술 실증과 첨단산업 사업화의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발·이용 및 보전 중심이라 규제특례와 기업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새만금사업지역 개발 목적에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핵심 거점 육성이 추가됩니다.제1조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해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새만금청장에게 관련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2조의5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시험·검증하려는 자는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제52조의6, 제52조의8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이 없거나 적용이 불명확한 신기술 서비스·제품은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일정 기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입니다.제52조의11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실증특례 지정, 임시허가, 신기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이 추가되고, 신기술 지원기관 지정과 적극행정 면책, 포상, 과태료 규정이 신설됩니다.제33조, 제52조의13, 제73조의4·5, 제7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새만금사업지역의 목적은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개발·이용 및 보전하고,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현행
신기술, 실증, 임시허가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의 정의가 신설됩니다.
- 현행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에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기술기업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새만금위원회가 실증특례 지정, 임시허가, 신기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을 심의합니다.
- 현행
신기술 실증이나 임시허가를 위한 규제 확인, 특례, 허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 현행
새만금 특별회계 세출에 실증 지원, 임시허가 사업 자금, 지원기관 운영비, 지원계획 비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실증특례 지정자와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자금 출자 또는 융자, 지원기관 운영비, 지원계획 비용이 세출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