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서 건축물대장이나 소유권보존등기 없이 거주해 온 주택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간소한 절차로 양성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에 과거 행정절차 미비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 많아,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면서도 주거지원사업 등에서 배제되고 고령 주민은 증여·상속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간소한 절차로 양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촌에 건축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미등기 건축물을 농어촌미등기주택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시·군·구에 농어촌미등기주택양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성화 대상 확정, 이의신청, 건축물대장 기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합니다.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실거주자 또는 그 상속인은 위원회 의결서를 첨부해 건축물대장 기재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재산세 납부 기록이나 공공요금 납부 기록 등으로 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3조
최종 등기 전이라도 주거급여, 노후주택 개보수, 에너지복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 단독 또는 부부만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 처리합니다.제15조, 제16조
농지 위 주택은 주택 존치에 필요한 최소 면적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65세 이상 실거주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제14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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