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930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으로 유포·소지·시청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정범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성평등가족부가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 공유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운영자가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로 만들어 정범으로 처벌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소지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두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존 조항의 항 번호를 한 칸씩 밀고 인용 조문을 고칩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제14조)에는 사이트 개설을 처벌하는 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영리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 또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조 제4항 신설
- 현행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2)에는 사이트 개설을 처벌하는 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영리 목적으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 또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조의2 제4항 신설
- 현행
상습범 가중 규정은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4항에 있습니다.
개정안상습범 가중 규정이 제5항으로 옮겨지고, 그 안의 인용 조문이 신설된 제4항을 가리키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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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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