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93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자경농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유지를 위해 농업 관련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100분의 50) 적용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50) 적용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농업용 농기계 취득 취득세 면제와 농업용수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4. 농업법인의 농지·시설 취득세 감면(100분의 75)과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감면(100분의 50)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감면과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같은 경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농업법인의 농지·임야·시설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같은 경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같은 경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및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같은 경감 및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31발의·제출
  2.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