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유지를 위해 농업 관련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100분의 50) 적용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50) 적용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농업용 농기계 취득 취득세 면제와 농업용수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농업법인의 농지·시설 취득세 감면(100분의 75)과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감면(100분의 50)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감면과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같은 경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농업법인의 농지·임야·시설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같은 경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같은 경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및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같은 경감 및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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