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941 · 제22대 · 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사업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조사와 권익 옹호 활동을 하려면 독립성이 필요한데,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이를 수탁 운영하면 권리 옹호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제외됩니다.제10조제1항제2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수탁하여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이 법률안은 같은 대표발의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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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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