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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53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도심 건설현장 대형 건설기계의 도로 운행을 국가가 관리하고, 현장별로 운행 도로와 시간을 지정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도심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공사가 늘면서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가 생활도로를 무분별하게 운행해 소음·진동, 비산먼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현행법은 위험물 운송차량 등에 대해서만 위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도로 운행을 통합 관리하는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착해야 합니다.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해야 하는 도로를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자동차 통행량 등을 고려해 운행 가능 시간도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지정된 도로와 시간을 지키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고 발생, 도로 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5.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점검·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4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와 단말장치 장착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는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 현행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할 도로와 시간을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건설 현장별 운행 도로와 운행 가능 시간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조종사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현행

    단말장치 미장착, 점검·관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3제1항 위반(단말장치 미장착)과 제12조의3제2항 위반(점검·관리 미이행, 작동 미유지)에 대해 제4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지정된 도로·시간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정·고시된 도로와 운행 가능 시간을 위반해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게 제44조제2항제9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31발의·제출
  2.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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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황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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