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넓히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기금 용도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에 한정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용도를 확대해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범위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지원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넓어집니다.제26조제1항제15호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역방송은 OTT 성장, 방송광고시장 축소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에 사용됩니다.
개정안기금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에 사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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