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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36 · 제22대 · 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감사원법 개정안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감사원 규칙이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제한하고 있는데, 정책감사가 정치적·보복성 감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반영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가 법률에 새로 들어갑니다.안 제24조제4항제1호

  2.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둡니다.

  3. 부패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를 말합니다.

  4. 기존 제4항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찰할 수 없는 사항에 정책결정의 당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는 감찰할 수 없는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됩니다.

  • 현행

    정책결정 관련 불법행위나 부패행위에 대한 별도 단서가 없습니다.

    개정안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3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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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광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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