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921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운영자가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로 만들어 정범으로 처벌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제11조 제6항으로 신설되며, 기존 제6항과 제7항은 각각 제7항과 제8항으로 옮겨집니다.
양벌규정(제32조)과 포상금 규정(제59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도 신설된 제11조 제6항이 포함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독립된 처벌 조항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제32조(양벌규정)는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을 제1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확대합니다.
- 현행
제59조제1항(포상금)은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포상금 지급 대상에 신설된 제11조제6항을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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