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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48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권과 분양보증을 갖추면 건축신고 수리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시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침익적 규제인 후분양의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에 맡기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고, 시공자의 영업정지로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 체계 정당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입주자모집 시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체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으면 건축신고 수리가 있은 날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안 제54조의3제1항

  2. 분양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안 제54조의3제1항제2호

  3.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공정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안 제54조의3제2항

  4. 사업주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공정에 도달한 때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시기가 이보다 늦으면 제2항에 따릅니다.안 제54조의3제3항

  5.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며, 시행 당시 승인을 신청한 경우와 시행 전 시공자가 받은 영업정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주자모집의 시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에 해당하면 달리 정한 시기를 따릅니다.제54조제1항제2호가목

    개정안

    입주자모집의 시기는 제54조의3에 따라 정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 등은 그대로 국토교통부령에 따릅니다.제54조제1항제2호가목

  •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법률 조문에서 빠집니다.

  • 현행

    법률에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별도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4조의3을 신설하여 대지 소유권 확보와 분양보증을 요건으로 신고수리 후 입주자모집을 허용합니다.

  • 현행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시기를 달리 정하는 근거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개정안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건축공정 도달 시점까지 입주자모집을 제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31발의·제출
  2.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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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개혁신당1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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