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2일로 늘리며, 모든 투표소 투표 종료 후 개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전투표제도를 둘러싼 투표함 보관·이송과 개표 투명성 논란 및 최근 선거관리 부실 사례로 국민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선거일 투표 중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공표로 참정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를 보장합니다.
개표는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 시작하며,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점도 개표 개시 이후로 조정합니다.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 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계수기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하되, 공공복리에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효로 결정하거나 판결하고 위법 사실을 명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일 1일, 사전투표기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 설치·운영
개정안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합니다.
- 현행
개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개표소로 송부하여 투표지분류기 등 전산장비로 실시하며, 선거일 투표마감 이후 시작
개정안개표는 선거일 둘째 날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소에서 개시하며, 투표소별 수작업 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계수기만 보조적으로 이용합니다.
- 현행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개정안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시점을 개표 개시시각까지로 조정합니다.
- 현행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어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선거 또는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거나 판결
개정안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공공복리에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효로 결정하거나 판결하며, 위법 사실을 명시합니다.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직권남용 선거의 자유방해죄 규정 없음
개정안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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