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이를 수탁할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학대 조사기관이 같아져 기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합니다.제59조의11제4항
제안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학대 조사기관이 같아지는 점을 문제로 들며, 이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제목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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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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