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의 직무대행 규정이 없어 서면질문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나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새로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폐회 중에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현행 제14조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여기에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추가합니다.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개정안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 및 제122조에 따른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현행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도 사무총장이 같은 방식으로 직무를 대행합니다.
개정안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도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 및 제122조에 따른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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