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협회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광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운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핵심광물 확보 경쟁과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광업의 발전과 광업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광업 관련 제도 연구, 광산근로자 자격 관리, 광업권 양수·양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산지복구를 위한 예치금의 이행보증, 광산 피해 또는 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기존 한국광업협회는 이 법에 따른 협회로 보며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광업협회와 공제조합의 설립·운영 근거가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광업 관련 협회나 공제조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지도·감독 규정도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와 공제조합을 감독하고,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산지복구 예치금 등 광업 의무 이행을 뒷받침하는 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공제조합이 산지복구를 위한 예치금의 이행보증, 광산 피해 또는 재해 보상보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사업을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