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의료비·보조기구 지원 조항이 삭제된 「장애인복지법」 조문을 가리키고 있어, 이를 현행 법률 조문으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6조와 제66조가 삭제되었는데도 현행법이 그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인용 조문을 현행화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대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도록 합니다.제19조제3항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의 품목·대상·기준 및 방법 등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대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도록 합니다.제20조제2항
지원 내용 자체를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 인용하는 법률 조문만 현행 조문으로 고치는 개정입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9조제3항: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안제19조제3항: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다.
- 현행
제20조제2항: 보조기구지원의 품목,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
개정안제20조제2항: 보조기구지원의 품목,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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