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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38 · 제22대 · 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장애아동 의료비·보조기구 지원 조항이 삭제된 「장애인복지법」 조문을 가리키고 있어, 이를 현행 법률 조문으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6조와 제66조가 삭제되었는데도 현행법이 그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인용 조문을 현행화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아동의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대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도록 합니다.제19조제3항

  2.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의 품목·대상·기준 및 방법 등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대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도록 합니다.제20조제2항

  3. 지원 내용 자체를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 인용하는 법률 조문만 현행 조문으로 고치는 개정입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9조제3항: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안

    제19조제3항: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다.

  • 현행

    제20조제2항: 보조기구지원의 품목,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

    개정안

    제20조제2항: 보조기구지원의 품목,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31발의·제출
  2.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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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7명
  • 무소속2명
  • 진보당2명
  • 국민의힘1명
  • 기본소득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용혜인기본소득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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