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없이 첨단전력체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획득하는 제도를 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방위사업법상 목표성능을 사전에 확정하고 완성품을 일괄 양산하는 절차로는 인공지능·드론·로봇 등 첨단전력을 적시에 전력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지 않는 첨단전력체계를 정의하고,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제2조, 제3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전력발전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첨단전력발전실무위원회를 둡니다.제4조, 제5조
최소기능품을 먼저 배치하고 성능개량을 반복하는 유기적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합니다.제2조, 제17조
기준을 충족한 첨단전력체계를 인증목록에 등재하여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3조
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상대자의 공동소유 또는 상대자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소유의 경우 국가에 실시권을 허락하도록 합니다.제20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목표성능을 사전에 확정하고 완성된 체계를 일괄 양산하는 방식으로 무기체계를 획득합니다.
개정안목표성능ㆍ일정ㆍ소요비용을 개략적으로 설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구체화하며, 기업 등과 경쟁적 기술대화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8조
- 현행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소요결정과 획득절차를 적용합니다.
개정안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지 않고 임무 중심의 첨단소요를 국방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제6조
-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시험평가를 거쳐 무기체계를 획득합니다.
개정안최종사용자집단의 실사용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시험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성능개량품의 개발 여부를 결정합니다.제16조
- 현행
무기체계 획득은 구매 또는 개발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개정안유기적 순환개발, 구매 또는 임차의 방법으로 추진하며 둘 이상의 방법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제11조
- 현행
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별도 규정이 이 법에는 없습니다.
개정안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은 국가와 상대자의 공동소유 또는 상대자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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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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