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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5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국가연구개발 지원을 대가 없는 출연 대신 지분을 얻는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 연구개발 지원이 대가 없는 출연 중심이라 우수한 성과를 함께 향유하고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는 출자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얻어 성과를 공유하고 회수·재투자할 수 있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신설합니다.제2조

  2.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출연 방식에 맞춘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중 제2장 및 제35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제3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의 연구개발법인 출자, 연구개발투자조합 출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연구개발법인 또는 연구개발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제18조의3

  4. 출자금은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법이나 협약을 위반하면 10년 이내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하고 출자금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4, 제18조의5

  5. 투자형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손해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과 불이익처분을 면하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신설합니다.제36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은 대가 없이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는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재처분은 제32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정안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8조의5에 따라 10년 이내 참여 제한과 출자금 및 이자 환수가 가능합니다.

  • 현행

    공무원 등의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성실히 업무에 임한 경우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31발의·제출
  2.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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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김우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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