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942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공원에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공원 주요시설 설치·변경 시에도 인증을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의무인증시설에서 제외하고, 새로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에만 의무인증을 규정하고 있어 공원의 보행동선, 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변경이 빈번한데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이 포함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공원도 의무인증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원을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거나 공원조성계획 또는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주요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공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이 의무인증시설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위 공원시설과 함께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이 의무인증시설에 해당합니다.
- 현행
의무인증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은 새로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공원이 의무인증시설에 새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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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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