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 외 위원은 비상임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고 보수를 지급하던 현행 규정을 바꿔, 위원장만 상임으로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합니다.
상임위원 제도를 규정한 제6조는 삭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지명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원의 해임사유 중 상임위원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뀝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도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둡니다.
개정안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합니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합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합니다.
- 현행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합니다.
개정안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합니다.
- 현행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며,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합니다.
개정안상임위원 지명 및 근무상한에 관한 제6조를 삭제합니다.
- 현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개정안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지명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