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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28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을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적용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3월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에 '외국'이 포함되었으나 외국을 위한 간첩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에 불과해 형평성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산업스파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아집니다.제98조의2

  2. 적용 대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더하여 '외국 기업'이 포함됩니다.

  3. 간첩 행위의 대상으로 기존 '국가기밀'에 더하여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됩니다.

  4. 제안자는 삼성전자 18나노 D램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6년 4개월의 형량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5.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기업을 위하여 국가기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31발의·제출
  2.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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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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