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923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삭제 불응 사이트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계속 늘고 재유포로 반복되고 있으며, 삭제에 불응하거나 반복 게재하는 불법사이트가 남아 있어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불법사이트가 배너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데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근거가 없어 정부가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제7조의5 신설
불법촬영물등이 계속 유통되는 사이트에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광고를 중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7조의6제1항 신설
광고주, 광고대행자, 광고 중개자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광고성 정보의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제7조의6제2항 신설
광고 게재 위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7 신설
광고를 통해 연결되는 사이트가 도박, 저작권 침해, 성매매 등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6제4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불법촬영물등이 계속 유통되는 사이트에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광고를 중개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 현행
광고 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광고 게재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36조제1항은 제8조 위반 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중개한 자도 같은 벌칙 대상이 됩니다.
- 현행
광고성 정보 제공 중단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의6제2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의 제공을 중단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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