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를 받은 특정 물품에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 조건을 붙이고, 위반 시 할당관세를 배제해 기본세율 차액을 징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에 신속히 공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관세청장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을 위반한 자가 있으면 세관장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기본세율로 산정한 관세와 이미 납부한 관세의 차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조건 위반 사실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41조제4항의 적용 대상 물품 범위가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대상 물품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바뀝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제71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이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이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현행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대해 조건 위반 시 적용하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조건을 위반한 자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기본세율 산정 관세와 이미 납부한 관세의 차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할당관세 위반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세관장은 위반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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