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학대·성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0년으로 늘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2년의 재교부 금지기간이 위법·부정행위와 직업윤리 결여 문제에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짧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대상 학대나 성범죄에 대해 금지기간을 더 늘려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격 취소 후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이 기본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르고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재교부 금지기간은 10년입니다.
국가시험 합격은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효력을 유지하되, 결격사유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11조의2제1호 사유)는 제외됩니다.
금지기간이 지난 뒤 자격 취소 원인이 소멸했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재교부 신청 및 재교부의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개정안자격 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된 기간 동안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사유별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
재교부 금지기간 2년 (모든 취소 사유 공통)
개정안제11조의2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는 학대·성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3년입니다.
- 현행
자격증 재교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요건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금지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취소 원인이 소멸했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세부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국가시험 합격의 효력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시험 합격은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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