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946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결정에 따른 공소 제기와 유지를 검사 대신 법원이 지정하는 독립 변호사(지정변호사)가 맡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07년 개정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에게 법원 명령에 따라 공소제기와 유지를 맡기는 구조가 모순이라고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가 공판에서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무죄를 유도·구형한 사례가 있어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를 저해한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원이 재정결정(제262조제2항제2호)을 하면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지정변호사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합니다.
지정받은 변호사는 7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법원에 통보하며, 승낙하면 지정변호사로 확정되고 법원은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지정변호사는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정변호사는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관계 수사기관에 기록 열람·등사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능력 부족이나 중대한 신체상·정신상의 장해 등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변호사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기존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는 삭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의 재정결정 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개정안법원이 지체 없이 지정변호사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고, 지정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합니다.
- 현행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264조의2
개정안제264조의2를 삭제합니다.
- 현행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고, 이 단계에 대한 별도의 신설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지정변호사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법원에 통보하고, 승낙하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 현행
재정결정 사건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맡고, 검사의 직무와 지위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릅니다.
개정안지정변호사는 제246조에도 불구하고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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