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무상으로 제공하면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상품이나 영업장소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어 방송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고, 무상 제공이라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존의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항만 나뉘어 1호로 옮겨집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안다음 각 호의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호에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을 둡니다.
- 현행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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