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6조의2 개정안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지원 대상을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specify하고 냉난방 기기 지원과 전기요금·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상기온으로 냉난방이 필수 에너지서비스가 되었으나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이 기기 미보유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냉난방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부의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명시합니다.
고효율 냉방·난방 기기(에어컨, 히터 등)의 보급 및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됩니다.
노후 냉방·난방 기기의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됩니다.
냉방·난방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한 냉방·난방 복지사업이 추가됩니다.
그 밖에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도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개정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현행
냉방·난방 관련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세부 사업 근거 없음
개정안고효율 냉방·난방 기기의 보급 및 설치 지원, 노후 기기 교체 지원, 냉방·난방 전기요금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연계 냉방·난방 복지사업, 이상기후 대응 필요 사업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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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31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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