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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903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 녹색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의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후ㆍ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2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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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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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08발의·제출
  2. ✓2026-01-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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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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