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95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국가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도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현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 등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원 주체에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됩니다.
지원 대상 보험료가 고용보험료에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넓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입니다.안 제21조제1항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현행
제21조의 제목은 "고용보험료의 지원"입니다.
개정안제21조의 제목은 "고용·산재보험료의 지원"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8발의·제출
-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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