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투표와 개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새마을금고 선거의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해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율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23조의2제1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이사장 선거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와 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온라인 투표와 개표는 해당 지역금고와 협의한 후 전산조직을 이용해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및 개표는 의무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는 선택 사항으로 규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후단 없음)
개정안위 내용에 이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금고와 협의 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8발의·제출
-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