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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951 · 제22대 · 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중요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지만, 관련 심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나, 국민의 주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또한, 주거정책심의 위원과 그의 일가가 안건과 관련된 지역에 소재하거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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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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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09발의·제출
  2. ✓2026-0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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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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