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작사의 안전관리체계 계획 제출과 장착 시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차로 유지와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제어하며 운전자의 조작을 보조하는 첨단 장치에 대한 기술개발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정의와 제작·운행 제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UN 자동차 국제기준(WP.29)에 맞춰 국내 법령에 관련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운전자제어보조장치를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0호의2
자동차제작자등은 장치를 장착하여 판매하려면 안전관리체계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차로변경과 운전자모니터링 등 관련 구조와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사고 관리와 보고 등 사후관리를 하고, 구매자에게 운전자를 보조하는 장치라는 사실을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제30조의13제1항
안전관리체계 계획은 판매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계획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13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0조의13제3항
시정조치 불이행 시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획 미제출이나 준수사항 미이행 판매, 시정명령 위반이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벌칙이 새로 마련됩니다(제30조의3, 제79조제5호의5, 제81조제16호의7). 조사 업무는 성능시험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13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운전자제어보조장치로 정의합니다.
- 현행
운전자제어보조장치의 장착과 관련한 준수사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자동차제작자등은 안전관리체계 계획 수립·이행,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사고 관리와 사후관리, 구매자에 대한 고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현행
관련 계획을 제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안전관리체계 계획을 해당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변경 제출 포함)해야 하며, 장관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운전자제어보조장치 관련 시정조치와 그 불이행에 따른 제작·판매 중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착 자동차를 판매한 자,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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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8발의·제출
-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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