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5952 · 제22대 · 법률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역시 대규모인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른 피의자 등 신상공개 대상에는 사기범죄는 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기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인바, 이 점에서도 더더욱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그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1-09발의·제출
  2. 2026-01-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