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법령이 규제와 단속 위주여서 동물복지정책의 장기 방향과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 시ㆍ도 단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제8조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합니다.제9조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며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도록 합니다.제6조, 제13조, 제14조
동물복지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며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동물복지 실태조사와 동물복지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두고, 관련 자료 제공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합니다.제11조, 제1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보호법에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과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동물복지기본법이 동물복지종합계획(제8조), 동물복지위원회(제9조),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제12조)의 근거를 새로 두고, 동물보호법의 관련 조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 현행
동물복지진흥원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가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은 법인으로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합니다.제15조
-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는 조례 등에 따라 운영됩니다.
개정안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해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1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8발의·제출
-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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