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1-09발의·제출
- 2026-01-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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