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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931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법상 특수관계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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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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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09발의·제출
  2. ✓2026-0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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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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